기본정보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자격 정보
요양보호사
자격 주요 특징
시험정보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일정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자 | 이론, 실기, 실습을 각 80시간 씩 총 24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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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는 40시간을,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
경력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120~160시간으로 차등 감면된다. |
응시 제한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등은 응시할 수 없다.
시험과목
시험종별 | 시험 과목 수 | 문제수 | 배 점 | 총 점 | 문제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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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1 | 35 | 1점/1문제 | 35점 | 객관식 5지선다형 |
실기 | 1 | 45 | 45점 |
시험시간표
구분 | 시험과목(문제수) | 시험형식 | 입장시간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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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시 | 요양보호론(필기시험) [35](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및 특수요양보호각론) |
객관식 | ~09:30 | 10:00~10:40(40분) |
2교시 | 실기시험 [45] | 객관식 | ~11:05 | 11:20~12:10(50분) |
활용정보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
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격증 관계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과정만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