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일반과정
입학자격
ㆍ예비고 3학년 재학생 남,녀
ㆍ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방통고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ㆍ전문대 휴학자, 전문대 이상 졸업자
ㆍ병원, 의원 근무자 중 자격증 미 취득자
ㆍ주부, 남학생, 일반 남성분
ㆍ병, 의원 운영자 가족
※단, 정신질환자는 입학 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
기본교육(2개월)
간호학 전반에 걸친 기초간호교육과정
전문교육(5개월)
기초 교육을 기본으로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전문간호인으로써 갖추어야할 부분을 심도 있게 배우는 전문 교육과정,
국가고시시험을 대비해서 문제풀이 및 핵심정리 집중교육과정
병원 실습(5개월)
- 일반 의원 급 - 380시간
- 종합병원 급 또는 병원 급 - 400시간
응시자격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양성학원에서 해당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고등학교이상의 학교 졸업자(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국, 공립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이하”학원 등”이라 한다)에서의 학과 교육 740시간이상과
학원 등의 장이 위탁하는 의료기관(조산원을 제외한다)또는 보건소에서의 실습 과정 78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다만, 총 이수 시간 중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의 실습 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훈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간호조무사시험에 합격한 자
모집기간
구분 |
기간 |
봄학기 |
3~4월경 |
가을학기 |
9~10월경 |
입학시 구비서류
ㆍ입학원서(본 학원 소정양식 – 학원 발부) 1부
ㆍ기본증명서 1부
ㆍ주민등록등본 1부
ㆍ최종학력졸업증명서 1부
ㆍ반명함판 사진 5매
ㆍ신분증 사본
간호조무사 국비과정 - 내일배움카드
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 그 범위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훈련 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ㆍ현재 구직 중에 있는 전직 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및 신규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로써 지역고동지원센터에서 계좌제 카드를 발급받은 자
※단, 주간 대학, 대학원생, 사업자등록이 된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중인 사람은 제외
계좌제 카드 신청 절차
입학시 구비서류
지원 한도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발급 횟수는 취업 전 1회 원칙 |
훈련비 |
훈련비의 80%는 정부가 지원, 20%는 훈련생 본인이 부담
(지원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도 훈련생 본인이 부담) |
교통비, 식비 |
교통비(2,500원)은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식대(3,300원)은 1일 5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만큼 지급
최대 116,000원 지급 |
간호조무사 국비과정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ㆍ경로설정->의욕ㆍ능력증진->집중ㆍ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종합적인 취업지원 체계입니다.
참가신청 가능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원으로, 만 18세~64세 이하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보험료(원) |
18,701원 |
31,843원 |
41,193원 |
50,544원 |
59,894원 |
69,245원 |
참가신청 제외자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도는 비취업대상자 제외
ㆍ지원중단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여부 확인
ㆍ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자
ㆍ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자(실업급여 만료일 다음 날부터 참여 가능)
ㆍ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 초과자
ㆍ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중이거나 하였던 자
직업심리검사, 심층상담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후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
내일배움카드제(300만원 한도)를 통해 무료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동안 월 최대 40만원의 수당 추가 지급
집중 취업알선 단계로서 취업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최대 860만원)을 지원하고, 참가자는 취업성공수당 100만원(1유형에 한함)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