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교육 대상자
ㆍ장기요양기관별 방문교육 및 방문 목욕을 60시간/월 이상을 제공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요양보호사에
한하여 요양보호사 직무교육(년1회 8시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직무교육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교육기간
연중 1일 (이론 8시간)
사업주 혜택
교육비는 장기요양기관의 선 결재 후 교육 수료 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환급 받게 됨
교육 및 환급절차
직무교육 진행 및 이수증 발급(본 교육원 -> 장기요양기관)
직무교육비용 환급(한국산업인력공단 ->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지급(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기관)